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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오케스트라는 한국외국어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第1章 總則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케스트라(관현악단)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영문표기인 HUFS와 Philharmonic Orchestra의 합성어인 HUFSPhil(훕스필)로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케스트라(이하 훕스필)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훕스필 연주회 관람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노력한다.


第2章 會員

제3조 【회원구성】
훕스필의 회원(이하 회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회원은 연주단원과 준(準)연주단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연주단원】
① 연주단원은 훕스필의 연주회를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훕스필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연주단원은 매 연주회를 기준으로 갱신되며, 준(準)연주단원 또는 비(非)연주단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회장은 연주단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동아리 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準연주단원】
준(準)연주단원은 훕스필의 회원에서 연주단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第3章 機關

제6조 【기관구성】
① 훕스필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음 아래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1.     악보부
2.     비품부
3.     홍보부
4.     총무부
② 신입연주단원은 제6조 제1항의 기관 중에 반드시 한 기관에 소속하여야 한다.

제7조 【악보부】
악보부는 훕스필의 모든 악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8조 【비품부】
관리부는 훕스필의 모든 비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홍보부】
① 홍보부는 훕스필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다. 
② 홍보부는 훕스필의 홈페이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총무부】
총무부는 악보부, 비품부, 홍보부의 업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第4章 任員

제11조 【회장】
① 회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회장후보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시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원 중 연주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부회장과 각 기관의 부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연중계획표를 작성하여 이를 연주단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연주회를 비롯한 훕스필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⑤ 회장은 훕스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훕스필의 모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부장】
① 부장은 훕스필의 각 기관을 대표하며, 훕스필의 모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회장, 부회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부장은 회계를 겸한다.

제13조의2 【회계】
회계는 매 학기마다 훕스필의 회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주단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휘자】
① 지휘자는 연주단원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② 지휘자는 연주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③ 지휘자는 연주단원을 연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5조 【악장】
① 악장은 전임악장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② 악장은 연주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③ 악장은 연주단원을 연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6조 【수석】
① 수석은 전임수석의 추천을 통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② 수석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해당 연주단원들을 연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7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② 부회장, 부장의 임기는 자신을 선임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지휘자, 악장, 수석의 임기는 없다.


第5章 活動

제18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6월 첫째 주와 12월 첫째 주에 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선출을 비롯하여 훕스필의 모든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진다.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연주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장의 지휘아래 진행된다.

제1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연주단원 5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회한다. 
②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0조 【신입생환영연주회】
① 신입생환영연주회는 3월 넷째 주 학교에서 한다. 
② 회장은 연주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부회장, 부장, 지휘자, 악장, 수석, 그 이외의 연주단원들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주회일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 【오디션】
① 신입연주단원은 공식적으로 오디션을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오디션에 참가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5월에 열릴 대동제연주회의 연주곡 일부를 연주하여야 한다.
③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2조 【대동제연주회】
①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대동제연주회의 참가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대동제연주회의 연주단원은 신입생환영연주회의 연주단원과 오디션을 통하여 모집된 신입연주단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동제연주회의 연주곡은 원칙적으로 신입생환영연주회의 연주곡이어야 한다. 
④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정기연주회】
① 정기연주회는 10월 첫째 주에 한다. 
②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4조 【영화음악제】
① 학생회가 주관하는 영화음악제의 참가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5조 【뮤직캠프】
① 신입생환영연주회와 정기연주회의 준비를 위하여 방학 중에 뮤직캠프를 갈 수 있다.
② 뮤직캠프는 모든 연주단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6조 【음악경연대회】
①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음악경연대회의 참가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음악경연대회의 연주곡은 원칙적으로 정기연주회의 연주곡이어야 한다.
③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7조 【일일호프】
회장은 훕스필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일일호프를 기획할 수 있다.

제28조 【홈커밍데이】
회장은 훕스필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홈커밍데이를 기획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행사】
회장은 모꼬지(엠티) 및 종강파티 등을 비롯하여 훕스필의 기타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제30조 【연습】
회장은 지휘자, 악장, 수석과 상의하여 연습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
① 훕스필의 재정은 연주단원의 연주회비, 동아리연합회의 지원비, 그리고 외부의 협찬금으로 구성된다.
② 연주단원은 연주회비의 납부의무가 있다.
③ 회장은 부회장, 회계와 상의하여 연주회비의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④ 연주회비의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주단원의 수가 연주단원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통하여 그 액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당해 연도 임원진 및 그 이하 기수의 단원은 훕스필 가입 후 매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제31조 제5항에 의해 모인 회비는 신입생환영연주회, 정기연주회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아니한다.

제32조 【제명】
① 연주단원의 제명사유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회칙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여 훕스필의 기본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
2.     훕스필의 비품 또는 연주단원의 악기를 절도를 한 자
3.     회장, 부회장, 부장, 지휘자, 악장, 수석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한 자 
② 연주단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연주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연주단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은 취소된다.


附則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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