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관현악단 졸업생 동문회 회칙

by 졸업생회장 posted Nov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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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관현악단(이하 hufsphil) 졸업생 동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hufsphil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정회원) 정회원은 hufsphil 정기연주회 연주단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할(總轄)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총무, 자문 등을 포함한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무)

총무는 hufsphil 회비를 관리한다.

 

제9조 (총회)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개정 회칙의 추인준

2. 사업 및 예산결산의 추인준

3. 회장선출

4. 기타

 

제10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